추미애, 정한중 겨냥 "민주당, 그런 사람도 검찰개혁 앞장섰다고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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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겨냥해 "이제 와 그런 사람도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고 완장을 씌우고 영입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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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겨냥해 "이제 와 그런 사람도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고 완장을 씌우고 영입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를 두고 당시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벼운 징계였다며 정 교수는 '추 사단'도 아니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추 전 장관은 SNS에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권자로서 심의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징계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심의내용에 관해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경징계감도 안 된다며 징계 분위기를 흐린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징계 심의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는 해임에 상당했다고 판단했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가벼운 징계 양형을 주장하는 징계위원의 견해를 따라야 하는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정직 2개월에 그쳤다"며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을 고집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그런데 항소심(2심 재판부)은 (정한중 당시 징계위원장을 위촉한 것을) 절차 위법을 지적하면서 저를 소환 한 번 안 해보고 그런 징계위원장을 저와 가까운 사람으로 오해했다"며 정 교수를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도 같은 실수를 한다. 이제와 그런 사람도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고 완장을 씌우고 영입을 한단 말인가"라며 "그때 없었던 '추사단'이 땅에서 솟았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몇 해 전 일도 관심 없으면서 검찰 독재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올해 총선을 위한 인재로 영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입 소식을 밝히며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남용 행태를 체험했고 그에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한중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여러 어려운 상황을 뚫고 당시 징계위원장으로서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을 결정했으며 이 부분은 1심에서도 인정됐다"며 "2심은 비록 패소했으나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윤 대통령 역시 퇴임 후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2심의 재판부의 법적 절차 위반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당시 추 장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장을 지정한 것인데 재판부는 이를 심의에 관여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이 부분 역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데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다 "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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