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4월부터 대마초 부분 합법화…자급도 허용
문형민 2024. 2. 24. 09:47
독일이 4월부터 대마초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시간 23일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하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됩니다.
최대 500명의 독일 거주 시민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고, 회원은 클럽에서 한 달에 50g의 대마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와 중독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독일 #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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