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4월부터 대마초 부분 합법화…자급도 허용

문형민 2024. 2. 24. 09: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4월부터 대마초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시간 23일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하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됩니다.

최대 500명의 독일 거주 시민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고, 회원은 클럽에서 한 달에 50g의 대마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와 중독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독일 #대마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