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이자만 1억5000만원… '부정대출 유죄' 트럼프, 벌금효력 발생

차상엽 기자 2024. 2. 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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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부풀려 부정하게 대출을 받은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뉴욕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액수가 이자를 더한 4억5400만달러(약 6050억원)으로 확정됐다.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관련 재판에서 3억5490만달러(약 4729억 원)의 벌금과 1억달러에 육박하는 지연이자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트럼프측에 부과된 벌금의 이자가 매일 11만1984달러씩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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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정 대출 혐의로 뉴욕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벌금 액수가 이자를 더한 4억5400만달러(약 6050억원)로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공화당 경선을 위한 연설을 하는 트럼트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부풀려 부정하게 대출을 받은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뉴욕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액수가 이자를 더한 4억5400만달러(약 605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카운티 서기는 트럼프측이 제기한 항소 절차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따라 벌금 액수는 매일 11만2000달러(약 1억4900만원)씩 이자가 늘어나게 된다고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사장 대변인은 밝혔다.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관련 재판에서 3억5490만달러(약 4729억 원)의 벌금과 1억달러에 육박하는 지연이자를 선고했다. 판결 이후 트럼프측은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나 항소하려면 법원에 '충분한 자금' 또는 벌금액 상당의 채권을 기탁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주 초 제임스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의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벌금 징수는 유예된다.

무죄를 주장해온 트럼프측은 판결 확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엔고론판사는 지난 22일 트럼프 변호인 측 보낸 이메일을 통해 벌금 집행 시작일 30일 연장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트럼프측에 부과된 벌금의 이자가 매일 11만1984달러씩 늘어나게 된다. 이자가 늘어나게 된 것은 벌금 액수 3억5500만달러에 판결 기간 중 부과된 1억달러 가까운 이자가 원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외에도 두 아들과 트럼프 재단 재무책임자 앨런 와이셀버그에게 부과된 벌금의 지연 이자 하루 272달러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매일 늘어나는 이자 총액만 11만4554달러다. 물론 트럼프측이 최종 승소해 벌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부과된 이자 역시 모두 취소된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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