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사파업 비판하더니…'의료사고 면죄부' 검사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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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권대희 씨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의료법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한 사람이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성재호 전 검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렇게 국민적 공분이 컸던 범죄사건을 덮어준 검사는 승승장구하여 대통령실 직무 감찰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파업 참여 의사를 향해 법정 최고형까지 거론하면서, 정작 의료사고에 면죄부를 줘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은 검사는 측근으로 중용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 말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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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으로 이어진 고 권대희 씨 사망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검사가 대통령실 측근으로 중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권대희 씨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의료법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한 사람이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성재호 전 검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대학생이던 권 씨는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49일 뒤 사망했습니다.
당시 수술실 CCTV에는 의료진이 대량 출혈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만 홀로 지혈하는 장면이 찍혀 의료사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했습니다.
민주당 대책위원회는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었다"며 "유족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령한 끝에 결국,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병원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국민적 공분이 컸던 범죄사건을 덮어준 검사는 승승장구하여 대통령실 직무 감찰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파업 참여 의사를 향해 법정 최고형까지 거론하면서, 정작 의료사고에 면죄부를 줘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은 검사는 측근으로 중용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 말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떤 경위로 성재호 전 검사를 임명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면서 "앞에서는 국민 생명을 외치면서 정작 측근 검사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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