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ID로 군 시스템 들어가 휴가 일수 늘린 해군 병사 징역형

심영구 기자 2024. 2.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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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아이디를 도용해 군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 일수를 임의로 늘린 해군 병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상관 아이디(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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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아이디를 도용해 군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 일수를 임의로 늘린 해군 병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상관 아이디(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의 실험 조교병으로 근무하던 202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상관 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과 동기 병사인 B 씨의 휴가 일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가 모친이 암 투병 중이니 휴가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생활지도관실에 있는 PC에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돼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B 씨의 포상 휴가가 12일 남은 것처럼 수정했습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자신의 포상 휴가를 2일 더 늘려 휴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직책과 권한을 악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꽤 불량하다"며 "A 씨가 대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B 씨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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