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선 안 돼" 전 연인 사생활 폭로 협박한 남성 실형

한성희 기자 2024. 2.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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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월 연인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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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월 연인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알아낸 사생활을 약점 삼아 "내가 끝낼 때까지 끝낼 수 없고 행복해서도 안 된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모두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등 지속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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