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비 도상훈련 해달라"…SPC 임원 · 수사관 구속기소

김상민 기자 2024. 2. 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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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관련 수사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허 회장 등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수사정보 유출과 이를 활용한 SPC 측의 사전대비가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줬을 거란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에 SPC 그룹 윗선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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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PC그룹 관련 수사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몰래 빼낸 정보를 활용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사전 연습까지 해 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기소된 검찰 6급 수사관 김 모 씨와 SPC 그룹 백 모 전무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 전무를 직접 만나거나 SNS 메시지 등을 통해 60여 차례에 걸쳐 SPC 관련 수사 기밀을 건네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영인 SPC 회장 등은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시세보다 낮게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팀 소속이던 김 씨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부터 압수 범위와 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팀 의견, 출국금지 정보와 수사팀 인력 배치까지 광범위하게 기밀을 유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백 전무가 이렇게 빼낸 정보로 수사에 대비한 예행연습을 모의하고 실제 이뤄진 정황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무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모의 훈련을 뜻하는 '도상 훈련을 해달라'고 김 씨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겁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초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주고 닷새 뒤, SPC 회장실 압수수색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허 회장 등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수사정보 유출과 이를 활용한 SPC 측의 사전대비가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줬을 거란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에 SPC 그룹 윗선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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