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에 무자격자 채용까지...인천남동산단 '새일센터' 도마 위

김샛별 기자 2024. 2. 24. 07: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市 “경고·규정따라 조치”… 센터 “더 꼼꼼히 관리”
인천남동산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CI.새일센터 누리집 갈무리

 

인천시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인천남동산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부적절하게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지역 내 경력 단절 여성들 취업을 돕는 기관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인천지회 산하 기관이다.

새일센터는 지난 2022년 3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창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창업상담사로 A씨를 채용했다.

하지만 센터 측은 A씨에게 새일센터 소속으로 고용하고도 예정된 업무인 창업상담 업무 이외에 여성경제인협회 사무 업무도 함께 맡겼다.

인천시와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 여성들 재취업을 도우라며 지원한 보조금을 여성경제인협회 업무에 사용한 셈이다.

인천시와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새일센터에 지원한 예산만도 5억7천만원에 이른다.

A씨 급여 역시 이 예산 중 일부에서 나갔다.

특히 새일센터 측은 자격이 없는 A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일센터에서 창업상담사로 근무하려면 창업 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나 관련 자격증을 지녀야 함에도 새일센터는 자격증이나 근무 경력이 없는 A씨를 채용했다.

시는 채용 당시 자격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새일센터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난해 9월 명령했다.

새일센터는 같은 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가 근무를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로, 경력단절 여성들 재취업 지원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해당 기간 만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 시는 새일센터 측에 주의 조치만 내렸다. 법률 자문을 의뢰했지만 보조금법 적용 환수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서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새일센터 외의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일센터 업무도 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일센터 관계자는 “2021년 센터가 문을 닫을 뻔하면서 기존 상담사들이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다시 센터 문을 열기 위해 상담사들을 급히 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