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시행

김기호 기자 2024. 2.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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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으려는 현재 시점에서의 금리 수준과 상환능력만 따져서 대출을 내줬지만, 앞으로는 미래의 금리 상승 부담을 미리 반영해 그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이고 가산금리가 1.5%라고 하면,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가산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서 현재 대출금리를 뺀 값으로 책정되는데 변동금리에는 100%, 고정금리(혼합형)에는 최대 60%가 더해집니다.

금융당국은 26일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이어 올해 안에 모든 대출에 확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과 재약정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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