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4월부터 대마초 합법화…25g 소지·3그루 재배

노윤정 2024. 2. 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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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오는 4월부터 대마초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하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돼, 최대 500명의 독일 거주 시민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와 체육시설 100m 안에서는 대마초 소비가 금지되고,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도 오후 8시 이전에는 대마초를 피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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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오는 4월부터 대마초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하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 시각 23일 이런 내용의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했습니다.

7월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돼, 최대 500명의 독일 거주 시민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클럽을 통해 하루 25g, 한 달에 50g의 대마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클럽은 청소년 보호와 중독·예방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광고는 할 수 없고, 클럽 내에서 대마초 흡연도 금지됩니다.

또 학교와 체육시설 100m 안에서는 대마초 소비가 금지되고,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도 오후 8시 이전에는 대마초를 피울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가 대마 합법화를 추진한 이유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현재 대마초 정책은 청소년을 포함한 소비자가 점점 늘면서 실패했다"며 "대마초를 금기의 영역에서 끄집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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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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