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시민권 박탈 ‘IS 신부’ 소송 또 패소…정부 “안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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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조직원과 결혼한 영국 여성이 영국 정부의 시민권 박탈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또 패소했습니다.
베굼은 그해 2월 언론 인터뷰에서 IS에 합류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분노를 샀고 영국 내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베굼은 시민권을 박탈하면 무국적자가 되므로 불법 결정이며, 영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SIAC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2020년 2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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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조직원과 결혼한 영국 여성이 영국 정부의 시민권 박탈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또 패소했습니다.
영국 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23일 이른바 'IS 신부'로 알려진 샤미마 베굼(24)의 주장을 판사 3명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BBC와 더 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베굼의 시민권을 박탈한 것이 합법적이라는 특별이민항소위원회(SIAC)의 결정에 동의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SIAC은 주로 안보와 관련된 강제 출국, 입국 금지, 시민권 박탈 등에 관한 이의를 다루는 기구입니다.
재판부는 "베굼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경도되거나 조종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시리아로 떠나 IS에 동조하기로 한 것은 계산된 결정이었다"며 "시민권 박탈의 불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베굼의 변호인은 "시리아 난민촌에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때까지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굼 측은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계 영국인인 베굼은 15세 때인 2015년 2월 학교 친구 두 명과 함께 런던을 떠나 시리아로 간 뒤 네덜란드 출신 IS 조직원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시리아의 난민 수용소에서 임신 9개월인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베굼은 그해 2월 언론 인터뷰에서 IS에 합류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분노를 샀고 영국 내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베굼은 시민권을 박탈하면 무국적자가 되므로 불법 결정이며, 영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SIAC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2020년 2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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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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