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20대…수사받고도 며칠 뒤 또 보이스피싱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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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받고도 며칠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4000여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며칠 뒤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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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2022년 6월 27일 경남 진주시 한 길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달 29일까지 4회에 걸쳐 2명에게서 8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수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조직원 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같은 달 23일 동종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기다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4000여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며칠 뒤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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