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에 판사도 쓴소리…"술 먹지 말든가 폐차 하든가!"

김민정 2024. 2. 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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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 여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쓴소리를 들었다.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지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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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 여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쓴소리를 들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지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1시14분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가 나는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무섭다” “싫다”며 응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술을 입에 대지 말거나, 차를 폐차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자리에 온다”며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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