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강원 레미콘지회 67명, ‘업무방해’ 유죄
이현기 2024. 2. 23. 22:05
[KBS 춘천]3년 전 원주에서 레미콘회사의 출입구를 막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조합원 67명이 1심 재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레미콘지회 간부 김 모씨 등 민노총 조합원 8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조합원 59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레미콘회사들의 시멘트 출하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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