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강원 레미콘지회 67명, ‘업무방해’ 유죄

이현기 2024. 2. 23. 22: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춘천]3년 전 원주에서 레미콘회사의 출입구를 막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조합원 67명이 1심 재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레미콘지회 간부 김 모씨 등 민노총 조합원 8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조합원 59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레미콘회사들의 시멘트 출하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