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환영”

조미령 2024. 2. 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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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상남도의회는 오늘(23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무산될 경우 경남 방위산업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우려했었는데, 이번 개정안 상임위 통과로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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