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파나마 '출국권고' 여행경보 상향…필리핀 등 일부는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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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등을 감안해 23일자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열대 밀림지역인 파나마의 콜롬비아 국경지역 40㎞ 일대는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함에 따라 마약밀매 조직의 불법행위 등 강력사건이 빈발해 기존 2단계 '여행 자제'에서 3단계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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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등을 감안해 23일자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열대 밀림지역인 파나마의 콜롬비아 국경지역 40㎞ 일대는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함에 따라 마약밀매 조직의 불법행위 등 강력사건이 빈발해 기존 2단계 '여행 자제'에서 3단계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모잠비크도 납치·살인·마약 등 강력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오는 10월 대선·총선 전후 시위·폭력 가능성 등으로 기존 1단계 '여행 유의' 에서 2단계 '여행 자제'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모잠비크 카보델라두주(州)는 기존 3단계 '출국 권고'가 유지된다.
여행경보 하향 조정 사례도 있다.
필리핀의 팔라완주 아볼란, 나라, 케손은 3단계 '출국 권고'에서 2단계 '여행 자제'로 하향 조정했다.
멕시코 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를 비롯해 레소토, 보츠와나, 방글라데시 3단계 지역 제외, 페루 다크나주도 특별여행주의보에서 2단계 '여행 자제'로 하향 조정했다.
튀르키예 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도 특별여행주의보에서 1단계 '여행 유의'로 하향 조정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최대 90일간 발령되는 것으로 수위는 '여행 자제' 보다 높은 2.5단계에 해당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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