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유연제 먹이고 '이빨 연등'"…무서운 해병대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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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들에게 섬유유연제를 먹이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3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상관모욕, 무단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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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후임병들에게 섬유유연제를 먹이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3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상남자처럼 먹을 수 있냐"며 과자 여러 박스를 먹게 하고 물을 못 먹게 하는 이른바 '식고문'을 행했다.
또 후임병에게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른바 '이빨 연등'도 실시했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했고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에도 해병대에서 후임병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손에 불을 붙이고, 후임병의 콧구멍에 지휘봉을 찔러넣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상관모욕, 무단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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