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투어, 악천후 때… 1라운드 성적으로도 '컷오프' 가능

한종훈 기자 2024. 2. 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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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가 올해부터 '악천후 관련 컷오프' 규정을 변경했다.

신설된 규정에 따라 이후 열리는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및 점프투어 시드순위전에서 매 라운드 별 전반 9홀 기준 파(PAR) 수에서 +12타 이상 기록한 선수는 자동 컷오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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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즌 KLPGA 투어 상금 랭킹 1위 이예원. /사진=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가 올해부터 '악천후 관련 컷오프' 규정을 변경했다.

KLPGT는 지난 19일 2024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선 대회 관련 각종 규정을 변경했다.

먼저 대회 진행 중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정된 일정에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스폰서 및 선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악천후 관련 컷오프' 규정을 개정했다.

바뀐 규정은 악천후 등으로 공식 대회 성립의 최소 요건인 2라운드로 축소가 불가피할 때, 전체 예선 인원이 2라운드를 종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회조직위원회의 결정으로 1라운드 성적으로 컷오프를 진행한다.

컷오프는 동점자 포함 프로 60위와 프로 60위까지의 타수를 기록한 아마추어 선수를 포함한다. 지난해까지는 2라운드 36홀 대회로 축소하면 컷오프 없이 참가 선수 전원에게 상금을 지급했다.

또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및 점프투어 시드순위전의 원활한 진행과 동반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반 9홀 컷오프 규정도 신설했다.

신설된 규정에 따라 이후 열리는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및 점프투어 시드순위전에서 매 라운드 별 전반 9홀 기준 파(PAR) 수에서 +12타 이상 기록한 선수는 자동 컷오프된다.

KLPGT는 "협회와 투어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신설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투어의 질적 향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종훈 기자 gosports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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