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1기 신도시 세입자 이주 대책 세워야”

박순봉 기자 2024. 2. 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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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제31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이주비 지원, 우선 입주권을 부여,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 지원,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 임대주택에 세입자 입주권 부여, 세입자 대상 저리 지원대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특별법 발의와 통과에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끝까지 챙겨보기 위해 세입자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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