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이물 규격 부적합' 인도산 강황 등 수입 향신료 회수

김현수 2024. 2. 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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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인도산 강황·이집트산 향신료 등 3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성진식품'이 제조한 강황 50g, 100g 제품이다.

이와 함께 식품 소분 업체 '호미자루'가 소분한 국산·이집트산 향신료 '보스웰리아환' 300g도 같은 이유로 회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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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식품 50·100g…호미자루 '보스웰리아환' 300g도 판매 중단
성진식품 '강황 50g'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인도산 강황·이집트산 향신료 등 3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성진식품'이 제조한 강황 50g, 100g 제품이다. 두 제품의 소비 기한은 모두 2026년 9월 18일이다.

이와 함께 식품 소분 업체 '호미자루'가 소분한 국산·이집트산 향신료 '보스웰리아환' 300g도 같은 이유로 회수 대상이 됐다.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미자루 '보스웰리아환 300g'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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