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부자감세' 경제 현안 놓고 여·야 공방

정윤형 기자 2024. 2. 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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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오늘(23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감세정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정윤형 기자, 우선 여당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죠?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강 의원은 "동네 빵집과 음식점도 적용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해외에서도 이렇게 과도하게 동네음식점 경영까지 간섭하는 사례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장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 확대에 따라 작은 기업이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경영이나 고용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해 국회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죠? 

[기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감세혜택이 대기업과 슈퍼부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답변 들어보시죠. 

[최상목 / 경제부총리 :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감세를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한테 일차적 효과가 갈 수 있습니다. 대기업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올해부터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보다 성장률 전망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세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감세 효과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세수 예측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던 것은 인정했지만 세수 감소는 예상보다 자산시장과 기업 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세제도 개선 효과는 10%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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