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트위치 ‘VOD 중단’에 과징금 4억3천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트위치 측 의견진술을 들은 후 이같이 의결했다.트위치는 2022년 9월 국내 이용자 시청 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하고,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방통위는 현장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화질 제한 조치는 법 위반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VOD 서비스 제공 중단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봤으며, 트위치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식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판단했다.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 서비스는 일부 기능일 뿐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며, 해당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국내에서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렸던 불가피한 사업적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 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가 ISP와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트위치가 1개월 이내 온라인 웹과 모바일 앱 첫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나흘간 공표하도록 했으며, 열흘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트위치가 오는 27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추후에 국내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방통위와 협의하고,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또 시정명령 이행 기간 국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유료 재화 환불 과정과 민원창구 이용, 타 플랫폼 이전 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스트리머 최종 정산 금액도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트위치에 시정조치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다음 달 시정조치 이행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예지, 활동 중단 원인은 쏟아진 ‘악플’ 때문이었다
- 율희 측 양소영 변호사 “양육권 소송, 승산 있다”
- [종합] ‘돌싱글즈6’ 역대 최다 4커플 나왔다, 행복 출발
- 남현희, 누리꾼 30명 ‘무더기 고소’
- 백종원, 5000억대 주식부자 됐다
- 로제 ‘APT.’ 노래방도 휩쓸다
- [공식] 배우 곽시양·임현주 커플 결별···“좋은 동료로 남기로”
- [종합] 과즙세연♥김하온 열애설에 분노 폭발? “16억 태우고 칼 차단” 울분
- 23기 정숙 “조건 만남 범죄 사실 아냐”… 제작진은 왜 사과했나?
- “나는 게이” 클로이 모레츠, 커밍아웃…국민 여동생의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