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개포 디에이치, 아직 준공승인 안 났다는데…

김소현 2024. 2. 23.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20억원 로또' 무순위 청약을 앞두고 주목받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사진)가 강남구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건물 등기도 되지 않아 대출과 소유권 이전 등에 제약이 생긴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6일 이 단지 전용면적 34A㎡(공급가 6억5681만원), 59A㎡(12억9078만원), 132A㎡(21억9238만원) 등 3가구가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 덜 끝나 준공 미승인
소유권 이전 제한…2년 후 등기

최근 ‘20억원 로또’ 무순위 청약을 앞두고 주목받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사진)가 강남구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건물 등기도 되지 않아 대출과 소유권 이전 등에 제약이 생긴다. 전문가들은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6일 이 단지 전용면적 34A㎡(공급가 6억5681만원), 59A㎡(12억9078만원), 132A㎡(21억9238만원) 등 3가구가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전용 59㎡와 132㎡는 최근 각각 22억198만원, 49억원에 거래돼 시세와 분양가격이 최대 20억원가량 차이가 난다.

무턱대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면 잔금을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물 등기가 안 돼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서다. 전세 등기도 되지 않아 주변보다 전세보증금이 낮을 수 있다. 최근 전용 59㎡ 전세 최저 호가는 7억원, 전용 132㎡는 13억5000만원이다. 대출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전용 59㎡는 6억원 이상, 전용 132㎡는 10억원가량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파트 등기는 2년 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남구는 아파트 단지 내 빗물과 오수를 흘려보내는 하수암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관련 공사는 2026년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상태다. 무순위 청약도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