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김건희 '여사' 뺀 SBS에 행정지도 의결(종합)

이정현 2024. 2.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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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TV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김 여사에 대해 '여사'라고 호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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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TV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김 여사에 대해 '여사'라고 호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손형기 위원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것은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선기 위원장도 "대통령 부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야당 추천 심재흔 위원은 "'김건희 특검'을 지칭한 것이고 언론에서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우위 구도에서 위원 5인이 행정지도 의견을 내 권고 의결이 났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여사', '씨' 등의 호칭을 붙이지 않은 것이 선거 방송 심의 기준인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그 어느 것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정치 심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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