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랩게임즈 "롬, 출시일정 변동 없어…저작권 침해 소송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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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랩게임즈가 엔씨소프트 측이 신작 '롬'에 대해 제기한 표절 시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 및 그에 대한 과장된 홍보자료 배포 행위가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고 모험가님들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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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레드랩게임즈가 엔씨소프트 측이 신작 '롬'에 대해 제기한 표절 시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레드랩게임즈 신현근 대표는 23일 공식카페를 통한 긴급 PD 브리핑을 통해 "롬을 기다리며 응원해주신 모든 모험가님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론칭 일정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글로벌 정식 출시가 진행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저작권 이슈가 많아 이미 개발 단계에서 게임의 법무 검토를 진행했다"며 "일반적인 게임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랫동안 전 세계 게임에서 사용해 온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저희는 이미지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만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엔씨소프트는 롬의 부분적 이미지를 짜깁기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 대표는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 및 그에 대한 과장된 홍보자료 배포 행위가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고 모험가님들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롬이 지향하는 '유저와 게임사의 건강한 상생 관계 형성'이라는 서비스 정신을 묵묵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롬'이 주요 출시 지역으로 삼은 대만 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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