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은희 의원, ‘남성 난임’ 지원 근거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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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남성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난임 극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남성 요인으로도 난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지원 사업에 부부 모두 참여할 것을 권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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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남성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난임 극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남성 요인으로도 난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지원 사업에 부부 모두 참여할 것을 권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난임은 부부 쌍방의 문제이지만, 그간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만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바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관련 남성 진료자는 2013년 4만2870명에서 2022년 8만573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2022년 전체 난임 상담 건수의 95.6%는 여성이고, 남성은 4.37%로 5%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모자보건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서 남성 역시 법률로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모자’ 보건법은 법률 제명처럼 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남성을 정책 집행 대상에 포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대 변화에 발맞춰 법률 제명 변경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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