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60대 체포…음주 측정은 거부

류희준 기자 2024. 2. 23.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6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2일) 오후 9시 50분쯤 고창군 상하면 한 도로변을 걷던 B(77) 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발생 6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의 한 주택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체포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6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2일) 오후 9시 50분쯤 고창군 상하면 한 도로변을 걷던 B(77) 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발생 6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의 한 주택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체포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특가법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