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안갯속…아직 일정 공개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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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내달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격) 선거 관련 2월 말이 되도록 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3일 현재까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일정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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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 1차 회의서 '두 국가' 헌법 개정 예정…선거 미뤄지는 듯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내달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격) 선거 관련 2월 말이 되도록 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3일 현재까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일정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임기 5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제14기 대의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선거에서 선출됐고 이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달 제15기 대의원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통상 북한은 선거일 두 달 전 공고를 통해 일정을 공개하고 선거 준비를 해왔다. 2019년 3월10일에 진행된 지난 14기 선거를 보면 1월9일 대의원 선거를 공지한 이후 중앙선거위원회 조직, 선거구 구성 등을 1월에 끝내고, 2월부터는 선전화 제작 등으로 선거전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14년 3월9일에 열린 13기 대의원 선거도 비슷한 일정이었다.
이번 선거도 예상대로 3월에 진행되려면 늦어도 2월 초에는 일정이 나왔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동향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을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 개정과 이후의 대응 때문에 선거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총비서는 앞서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 주권이 행사되는 자기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인 정의를 명백히 규제해 놓는 내용을 반영한 조항이 없다"라면서 "공화국(북한)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지시했다.
김 총비서는 당시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은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3월에 대의원 선거로 제15기 최고인민회의가 꾸려지면 헌법 개정 논의는 새로 출범한 제15기 1차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1차 회의는 대의원 선거 한 달 후 열린다.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의 경우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결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헌법에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대외 정세와 이에 대한 전략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 선거와 1차 회의를 통한 헌법 개정, 그 이후의 대응 시점이 연동돼 있는 것이다.
곽길섭 국민대 겸임교수는 지난 16일 'NK 포럼'에서 "영토 조항을 어떻게 삽할까도 문제이지만 하고 나서의 대응도 문제"라며 북한이 주변의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해 제15기 최고인민회의 개막회의 소집을 가능한 늦추면서 숨고르기와 정세 관리를 해나가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3월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러시아 대선, 푸틴 대통령의 방북, 4월 한국 총선까지는 말폭탄과 미사일 시험발사, 외교 활동으로 정세 관리를 하다가 4~5월 사이 헌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 '남북 극한 대결' 국면을 열 것이란 전망이다.
곽 교수는 "제15기 1차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2개 국가론'의 첫 시험대는 최고인민회의 헌법 수정 이후 북측 영토 침범으로 규정할 대북전단 살포, 서해경계선 마찰, 한미핵공동훈련 등에 대한 대응 수준일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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