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수사정보 거래'…검찰 수사관 구속기소

최기철 2024. 2.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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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인권보호관 김형주)은 23일 검찰 6급 수사관 A씨와 SPC 백모 전무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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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SPC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기소됐다.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인권보호관 김형주)은 23일 검찰 6급 수사관 A씨와 SPC 백모 전무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PC 허영인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와 관련해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백 전무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A씨 등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각각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행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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