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5조→25조' 수은법, '8부 능선' 넘었다…K방산, 숨통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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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수은법)이 23일 국회 통과의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차 계약(약30조원 규모) 체결을 위해선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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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수은법)이 23일 국회 통과의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국내 방위산업계는 한시름 덜게 됐다.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이라서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예컨대 한국이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차 계약(약 17조원 규모)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웠다. 2차 계약(약30조원 규모) 체결을 위해선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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