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난경보 첫 '심각' 발령…업무복귀 불이행 6천명 육박(종합2보)
"집단행동 끝날 때까지 비대면진료"…원하는 병의원 모두 '초진'부터
"의사단체 엘리트주의에 깊은 우려…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로 올리고,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본의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1차장은 복지부 장관이, 2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또는 위기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 등이 매뉴얼상 격상 이유"라며 "중증·응급진료의 핵심인 상급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인데, 지금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전체의 70%를 넘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격상에 따라)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가 더 강화한 것으로, 좀 더 유기적으로 부처 간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대본 논의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나머지는 2차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늘어날 지역 병·의원의 외래 진료 수요를 비대면 진료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처방 제한 의약품 등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 빼고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같은 비대면 진료 제한들이 다 풀린다"며 "개원의들이 얼마나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병원급 의료기관도 할 수 있으므로 경증 외래 진료를 많이 하는 병원급 기관에서 충분히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진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천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됐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천863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에 복지부가 집계해오던 100곳의 병원 가운데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6곳을 제외한 채 집계한 것이다.
이 때문에 9천275명(21일 오후 10시 기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8천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복지부의 전날 집계보다 수치 자체는 줄었다.
다만, 실제로는 집계 대상 병원 수가 줄어든 만큼 전공의 사직 자체는 오히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7천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5천976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업무복귀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22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이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이 3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149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189건이 접수됐다.
복지부는 이날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사 부족으로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건수는 6천113건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88건)의 3배 이상이며, 일본(4천288건)보다는 1.4배다.
업무량은 많지만,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2015년 92.4시간에서 2022년 77.7시간으로 줄어드는 등 의사 근로시간은 줄어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고령화도 의사 수 확충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의사 고령화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천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18.5%다.
박 차관은 "고령화는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이라며 "의사 공급 추계시 고령화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일 쏟아지는 의사단체의 과격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와 특권 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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