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 의회 의정활동비 월 40~50만원 인상 본격화

최종필 2024. 2. 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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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지면서 지방의회들의 의정비 인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전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인상률을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안'으로 정해놓고 공청회를 열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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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기존 월 110만원에서 40만원 인상된 월 15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지면서 지방의회들의 의정비 인상이 본격화 되고 있다. 광역의회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의정활동비 법적 최고 상한액을 올릴 수 있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정액 지급된다.

전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전남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전남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열렀다. 이날 공청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전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인상률을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안’으로 정해놓고 공청회를 열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남도 의정비심의회는 공청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8일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정 활동비를 결정해 전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전남도와 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지만 50만원 인상이 유력시된다.

순천시는 지난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기존 월 110만원에서 40만원 인상된 월 15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증액된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연 2780만원에 의정 활동비 연 1800만원을 포함 연간 458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같은 소식에 시민들은 “경기가 바닥인 상태에서 의원들이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의회에 대한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의원들간 욕설과 폭행, 공무원에 대한 갑질 등으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듭급에 머물렀다. 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경험한 ‘부패 경험률’에서도 조사대상인 전남 5개 시의회중 가장 높은 20.4%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남에서는 앞서 구례·장흥·해남·함평·영광·장성·신안군 의회가 상한액인 150만원까지 인상을 결정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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