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캐나다 BC주, 매입 2년 내 부동산 팔면 최대 20% 과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매입 후 2년 이내에 판매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수익에 최대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매입 후 365일 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으로 얻은 소득에는 20% 세금이 부과되며, 이후 366일부터 7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 시 부과되는 세율은 점점 감소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과세 계획은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캐나다 연방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매입 후 2년 이내에 판매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수익에 최대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2일(현지시간) 올해 예산안을 발표해면서 이 같은 과세 계획을 공개했다.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매입 후 365일 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으로 얻은 소득에는 20% 세금이 부과되며, 이후 366일부터 7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 시 부과되는 세율은 점점 감소한다.
다만 이혼·사망·장애·이주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될 수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과세 계획은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캐나다 연방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캐나다는 집값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민자와 유학생의 급증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외국인과 외국 법인에 대한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past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