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단절 토지' 6곳 2만6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우영식 2024. 2. 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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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지역 내 '단절 토지' 6곳 2만6천353㎡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절 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곳으로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에서 입안하고 경기도에서 결정한다.

시는 2021년 3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절 토지 6곳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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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지역 내 '단절 토지' 6곳 2만6천353㎡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주시청사 [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절 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단절된 3만㎡ 미만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곳으로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에서 입안하고 경기도에서 결정한다.

시는 2021년 3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절 토지 6곳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게 됐다.

또 장흥면 교현리 9천516㎡는 조건부 의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해제로 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6.16㎢로 줄었으며 이는 시 전체면적 310.39㎢의 24.5%에 해당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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