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선동자 밝혀내라"… 경찰,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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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사들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서초구 서초동 소재한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에 메디스태프 관계자는 "경찰에서 메디스태프의 특정 글에 대한 게시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당연히 거부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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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서초구 서초동 소재한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에 메디스태프 관계자는 "경찰에서 메디스태프의 특정 글에 대한 게시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당연히 거부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원 정보·게시자 인적사항·접속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PC와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할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메디스태프 압수수색에 따른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게시글이 발견될 경우 교사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요]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으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며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라고 되어 있다.
메디스태프 관계자는 "저희 서버는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사용하고 있고 종단 간 암호화 등 기술적으로 앱 내 정보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며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일부 업무용 노트북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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