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웬 담배 냄새?…등 뒤로 손 숨긴 민폐 배달기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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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손에 든 채 식당에 음식을 가지러 들어온 배달 기사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형광 옷을 입은 배달 기사가 식당에 들어오더니 왼손을 등 뒤에 숨긴 채 오른손으로 배달 음식을 챙긴다.
해당 식당은 홀과 배달 모두 운영하는 곳으로, 다행히 배달 기사가 담배를 들고 왔을 때는 손님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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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손에 든 채 식당에 음식을 가지러 들어온 배달 기사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이 소개됐다.
점주 A씨는 "배달 기사가 배달 음식을 챙겨 뒤를 돌았는데 담배 냄새가 훅 났다"며 "'혹시 담배 들고 왔냐'고 물으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나갔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형광 옷을 입은 배달 기사가 식당에 들어오더니 왼손을 등 뒤에 숨긴 채 오른손으로 배달 음식을 챙긴다.
해당 식당은 홀과 배달 모두 운영하는 곳으로, 다행히 배달 기사가 담배를 들고 왔을 때는 손님이 없었다. 이후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항의한 A씨는 사과와 함께 "교육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담뱃재라도 떨어지면 어쩌냐", "일할 때도 저러는데 평소에는 어떨까", "상식 좀 지키면서 살자", "잠깐 안 피우면 큰일 나냐", "다른 사람 배려를 하나도 안 하네" 등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점 등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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