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구민안전보험 대폭 확대…"보상 가능 인원 560% 늘어"

정준영 2024. 2. 23.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 재난으로 상해를 입은 구민을 돕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개인보험과 별개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 재난으로 상해를 입은 구민을 돕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개인보험과 별개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입원비 등을 1인당 30만원(장례비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형(자기부담금 3만원)으로 보장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특히 보장한도 3억원 이내에서 상해의료비를 보장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총 보장한도를 20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보상 가능 인원도 1천명에서 6천600명으로 560%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마포구가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재물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1천만원까지 보장되는 대인·대물 보상이 가능해 구민의 피해 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새롭게 확대된 보험 운영 기간은 올해 2월 22일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다.

단,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 질병, 감염병 등 일부 사항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 1566-3000)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보험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직접 보험사로 하면 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새해 첫날 마포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CCTV를 모니터링하는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