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무부, 與 위성정당 해산심판 청구해야"

정태현 2024. 2.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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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대해 헌법상 민주정당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 위원장은 법률가가 맞다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헌법 8조 2항에 따른 민주정당이 맞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며 "아니라면 이 위헌 정당이 받게 될 보조금을 어떻게 환수해야 할지 방법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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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미래, 국힘 종속…민주정당 못 돼"
"한동훈, 위헌 부추긴 꼴…보조금 환수해야"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대해 헌법상 민주정당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미래는) 헌법 제8조 2항에서 규정한 민주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정당은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면서 "(국민의미래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모든 원칙을 위배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 근거로 △창당을 모체 정당의 중앙당사에서 한다고 한 점 △당 대표를 모체 정당의 사무처 당직자에 맡긴 점 △모체 정당 현역 의원 10명을 보낸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의 창당 대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다는데, 말 그대로 위성 정당이 아니라 종속 정당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완전히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투영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모든 선택은 한 위원장이 도장 찍어서 진행하는 것일 텐데 (결국) 위헌을 부추긴 당사자는 바로 한 위원장"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 위원장은 법률가가 맞다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헌법 8조 2항에 따른 민주정당이 맞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며 "아니라면 이 위헌 정당이 받게 될 보조금을 어떻게 환수해야 할지 방법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국민의미래는) 통합진보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위헌 정당 심판에 나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정부 청구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의 지도 이념을 추종했다고 판단해서다. 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까지 박탈했다.

이 대표는 "위헌 정당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모두 당선이 무효된다는 판례가 지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서의 선례였다"며 "이번에 위헌 위성 정당에서 당선된 모든 자도 나중에 의원직 상실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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