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안 하면 명단 공개' 개정안…여가위 통과

김예원 기자 2024. 2. 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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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그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육비 이행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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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그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육비 이행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김미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관련 법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이행 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및 명단 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독립 법인으로 둬 해당 명의로 직접 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등 양육비 이행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이날 예고됐던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채무자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직접 대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후 받아내는 제도) 도입과 비양육자 동의 없는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정보 등 조회 방안 논의는 불발됐다.

여야는 예산 확보 등 현실적 문제를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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