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안 하면 명단 공개' 개정안…여가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그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육비 이행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그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육비 이행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김미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관련 법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이행 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및 명단 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독립 법인으로 둬 해당 명의로 직접 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등 양육비 이행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이날 예고됐던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채무자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직접 대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후 받아내는 제도) 도입과 비양육자 동의 없는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정보 등 조회 방안 논의는 불발됐다.
여야는 예산 확보 등 현실적 문제를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