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이기림 기자 2024. 2. 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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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본부장으로 중대본 구성…전공의 8897명 사직서 제출
한 총리 "집단행동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의과대학에는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구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한 대응에도 나선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이날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고, 한 총리는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차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이 논의됐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전날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을 뿐 동맹휴학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 대학은 11곳이었다.

중대본은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국방부는 20일부터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고, 앞으로 전문의 당직근무 확대와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으로 대응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며,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중대본은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한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 조종자까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서는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한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주도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와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한다.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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