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떠나는 트위치 과징금 4억3500만원…방통위 "VOD 중단해 이용자 피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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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다시 보기(VOD)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 피해를 유발했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VOD 서비스 중단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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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 이행 안 해 과태료
[과천=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다시 보기(VOD)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 피해를 유발했다는 이유다. 또 트위치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치에 시정 조치 명령과 함께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트위치는 2022년 9월 영상 화질을 최대 1080p에서 720p로 제한한 바 있다. 트위치는 당시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해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과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왔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트위치는 같은 해 12월 VOD 서비스를 중단했고 2023년 6월 타 플랫폼과의 동시 송출도 금지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2023년 8월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VOD와 라이브 스트리밍은 별개 서비스, 이용자 이익 침해"
트위치, 화질 차별 저하 이유로 든 망값 근거 자료 미제출
방통위는 VOD 서비스 중단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VOD 서비스에 대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청할 수 있는 점, 생성 방법 중에서 라이브 스트리밍과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라이브 스트리밍과 별개로 독립적인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VOD 서비스 중단 시 더 이상 VOD를 생산하거나 수정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 대해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또 방통위는 "(트위치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며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거의 모든 VOD 콘텐츠 시청과 생성까지도 차단해 목적(규제 기준 충족)에 비해 과도한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방통위는 영상 화질 저하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그 이유로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했던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판례를 들었다.
방통위는 2016년 12월부터 3개월간 임의로 서버 접속 경로를 바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2018년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비스 이용 중 지연이나 불편 등이 초래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 법령상 금지되는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트위치도 영상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내렸다고 해서 시청자의 만족감 또는 편익이 일정 부분 감소되지만 서비스 품질을 저하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스트리밍이 아예 중단되는 등 서비스 이용을 못 하게 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의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장 "국내 사업 종료해도 이용자 보호 철저히 해야"
트위치는 N번방 방지법 이행 계도 기간이 만료된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트위치는 향후 글로벌 단위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국내 이용자에게만 VOD 시청 기능을 중단하는 등 의무 사항을 피했다.
트위치는 방통위 의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또 추후 국내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VOD 중단 조치 관련 동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시정 명령 이행 중 국내 사업 종료가 예정된 만큼 원활한 환불 조치 등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한편 트위치는 과징금 부담을 안은 채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됐다. 트위치는 오는 27일에 한국 사업 운영을 종료한다. 이날부터 한국에서 활동한 트위치 스트리머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시청자들도 유료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도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했다"며 "사무처는 관련 법령 절차 등에 따라 이용자 권익 보호, 피해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등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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