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을 '김건희'라 하다니?" 선방위, SBS '행정지도' 의결
어제 열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지난달 15일 방송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앞서 해당 방송에 대해선 출연자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라고 부르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패널로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 등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1월 15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답해야 될 건 본인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맥락상 김 의원이 언급한 건 정식 명칭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인데, 이를 줄여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발언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다수 보수 성향 위원들은 "순화된 용어를 써야 한다"며 '행정지도'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이 추천한 손형기 위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건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방송통신심의위 추천 백선기 위원장도 "대통령 부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자가 부적절하다거나 얘기를 해서 제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놔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심재흔 위원은 "김 여사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지칭한 것"이라며 "'김건희특검법'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네이밍된 부분이고, 이외에 여사를 붙였어야 할 자리에 '김건희'라고 한 대목은 찾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심 위원 한 명만 '문제없음' 의견을 내고, 나머지 참석 위원 과반이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내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인 정당 두 곳과 방송사, 방송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9명으로 방심위의 의결에 따라 구성됩니다.
앞서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들은 "추천 단체의 해당 분야 대표성에 의문이 들고, 위원이 보수 성향 일색"이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7389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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