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지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전공의 8897명 사직”

이은영 2024. 2.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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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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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천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천863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에 복지부가 집계해오던 100곳의 병원 가운데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6곳을 제외한 채 집계한 것이다.

이 때문에 9천275명(21일 오후 10시 기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8천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복지부의 전날 집계보다 수치 자체는 줄었다.

다만, 실제로는 집계 대상 병원 수가 줄어든 만큼 전공의 사직 자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이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이 3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149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189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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