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금리 7% 이상→4.5%로 전환

김지성 기자 2024. 2. 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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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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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입니다.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 되며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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