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금리 7% 이상→4.5%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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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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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입니다.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 되며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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