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에 봉합까지…의료공백에 간호사들, 불법진료 내몰린다

유영규 기자 2024. 2.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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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은 대리처방, 치료처치, 수술봉합 등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불안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호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들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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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영란 대한간호사협회장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업무를 간호사들이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은 대리처방, 치료처치, 수술봉합 등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불안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호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들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간호협은 의사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되자 지난 20일 오후 6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간호사들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54건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불법진료 행위지시'를 꼽았습니다.

간호사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초진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밤 근무로 발생한 휴무를 '개인 연차'를 이용해 쉬도록 강요받았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4일에서 7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말에도 해야 하는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의료기관 중엔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6%, 병원 2% 순이었습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 72%,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24%로 일반간호사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간호사들은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의료공백을 정부가 말하는 PA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불법진료행위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PA 간호사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전담 간호사'로도 불리는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합니다.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1만 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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