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심위,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 풍자 영상 접속차단

윤수현 기자 2024. 2. 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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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해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3일 긴급심의를 열고 틱톡 등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게시물 22건에 대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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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혼란 야기 심의규정 적용… 서울경찰청 민원 하루 만에 심의 완료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틱톡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풍자 콘텐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해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단순한 풍자 영상이지만 방통심의위는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접속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3일 긴급심의를 열고 틱톡 등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게시물 22건에 대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의 심의 신청이 22일 접수됐고, 방통심의위가 하루 만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시정요구된 영상은 지난해 11월부터 틱톡 등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연설 영상을 짜깁기한 것이다.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영상이 사회질서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고 관련 조항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가상으로 꾸몄다고 친절히 적어둔 쇼츠 영상을 두고,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청에서 방심위에 삭제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도 코미디”라며 “작년에 게시된 영상을 두고 하루라도 빨리 긴급심의를 열어서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위원장의 호들갑이야말로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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