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식] 무주택 청년 1년간 월세 지원…연 최대 240만원

이덕기 2024. 2. 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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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경기 침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 청소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올해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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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대구시는 경기 침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 청소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올해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 지원 대상자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보조한다.

지원 신청은 부모에게서 독립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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