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처법 유예안 29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김기덕 2024. 2. 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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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둘러싸고 전국 각 지역에서 기업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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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中企 절박…野 협의 나서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둘러싸고 전국 각 지역에서 기업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협의가 불발로 끝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됐다. 앞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 중처법이 전면 확대된 것이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은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설비 지원과 융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으며, 우리 당도 중소기업을 상대로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약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지원책만큼이나 중소기업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중처법 유예임을 정부·여당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달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안을 반드시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약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처법 적용 유예을 하지 않고는 어떤 공약을 내놓아도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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