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는 채용 ‘아빠찬스’ 없었다?…최초 완역된 결송유취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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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전 조선은 친족, 혼인관계에 있는 집안 사람과 관사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에 수령이나 사관(査官·조사하는 관원)으로 부임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못박았다.
친족, 사제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특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상피(相避)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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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전 조선은 친족, 혼인관계에 있는 집안 사람과 관사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에 수령이나 사관(査官·조사하는 관원)으로 부임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못박았다. 친족, 사제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특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상피(相避)라 한다. ‘아빠 찬스’ 특혜, 불공정 논란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요즘 채용보다 엄격한 시스템을 마련한 셈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상피제를 비롯해 ‘경국대전’ 이후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해 정리한 조선 후기 민·형사 소송법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를 최초로 완역한 ‘결송유취보 역주’(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를 최근 펴냈다. 서울대 연구팀과 7년 간의 번역과 교감, 해제 집필을 통해 책의 내용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을 담았다.

1649년 의령현감 이지석이 편찬한 결송유취를 1707년 증보·개간한 결송유취보는 상피부터 말로 다투다 때린 범죄를 다룬 투구(鬪歐), 간음죄 처벌을 담은 범간(犯姦), 매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매를 물릴 수 있는 기한을 두는 매매일한(買賣日限), 묘지소송을 다룬 산송(山訟) 등 42조목 516조문으로 구성됐다. 역주자들은 책을 두고 “조선 후기 사회변화상을 반영해 편찬한 소송법서로 조선 최초의 민·형사 소송법서”라며 “역주본이 이 방면 연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고 했다.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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