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공정위가 또 문제 삼은 쿠팡, 이번엔 법정까지 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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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정거래위원회 주변에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이 불공정행위를 더 못하도록 규제하는 이른바 플랫폼법 때문에 쿠팡과 공정위는 패키지처럼 묶여 다니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문제삼은 건 쿠팡PB 상품입니다.
한 걸음 더 공정위하고 얽힌 게 많다 보니 드러내 놓고 이의를 잘 제기하지 않는 쿠팡인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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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정거래위원회 주변에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쿠팡입니다.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이 불공정행위를 더 못하도록 규제하는 이른바 플랫폼법 때문에 쿠팡과 공정위는 패키지처럼 묶여 다니고 있습니다. 쿠팡을 플랫폼법 적용 대상으로 넣느냐 마느냐, 쿠팡이 빠진 플랫폼법은 무의미하다, 아니다…등등의 주제로 함께 오르내렸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원청과 하청 관계도 똑같습니다. 납품하고 거래할 때 진짜 가격을 적어 놓지 않으면 세금 문제부터 여러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보다 낮게 적어 놓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청업체들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에는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발주서에 적어 놓지 않은 계약은 아예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이 봅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한 걸음 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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